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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또 다른 여성 뒤쫓아…예비살인 혐의 추가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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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34세 이지현 신상공개 자료. 검찰은 이지현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34세 이지현 신상공개 자료. 검찰은 이지현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 기소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 인도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의 뒤를 따라갔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지현은 인터넷 코인 투자 사이트에서 수천만원을 잃은 뒤 대출까지 거절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이지현의 행동을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이지현에 대해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지현이 진술 거부 등 방어적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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