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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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던 헌재의 시간표가 4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아직 감감무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날짜나 요일을 예측하는 게 이제 더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헌재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손정혜]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선고 내릴 수 있다라면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했을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선고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라도 선고기일이 통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평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직 마무리되기에는 심리가 마쳐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졸속재판을 우려해서 신중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대통령과 여당 측에서도 신속한 판결 선고를 요구할 만큼 다소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피로감이 쌓이는 주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선고에 이를 정도로 심판의 결정문들이 마련되고 평결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오늘까지도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는 4월 18일,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 나올 것인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 수순에 이른 게 아닌가 합니다.
[앵커]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면 월요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 통지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이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날도 재보궐선고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이날도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게 주말을 껴서 금요일에 우리가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헌재에서 탄핵심판 관련해서 보안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혹시나 주말 넘어가면서 보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말마다 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그러한 집회 강도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 우려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급하게 지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고려돼야 되는 일정은 일단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4월 2일이기 때문에 2일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이렇게 임박해서 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그렇다면 4월 4일 내지는 그다음 주가 넘어가서 4월 11일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4월 11일 전날에 헌재가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연속해서 이렇게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헌재가 그렇게는 잘 안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 주 4일 내지는 정말 4월 18일을 넘겨야 될 수도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3월 이내에 선고를 예측했지만 이제는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이냐 후냐, 이렇게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를 따져보자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임기 만료 사흘 전에 선고가 내려졌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임기 만료 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임기 만료 직전 수일 전에 있었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부분 소수의견이 없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소 지금의 상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중요한 쟁점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큼 절차적인 쟁점이라든가 실체적인 사유에 대한 아주 첨예한 대립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임기를 앞두고도 할 여지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임기 직전에 하려다가 혹시 임기를 놓쳐서 기간 만료 후에 선고할 가능성과 리스크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만약에 임기 만료 이후에 6명의 재판관들만 남아서 탄핵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6명이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간에 재판지휘권을 행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가능한 한 4월 18일 임기 만료 수일 전에는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최악의 경우에 4월 18일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단 말이죠. 8명의 재판관이 11차례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이중에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한 이후에 이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지민]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퇴임을 하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한다라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심판정족수 7인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 재판관 2명이 사라지게 되면 6인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심리가 중단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것이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헌재 재판관 2명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임기를 마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판관 당사자들에게 뭔가 의무의 해태라든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2명의 재판관들이 떠나게 된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선고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굉장히 또다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혼란은 피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6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명문의 규정에 반해서 6명으로 선고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됐던 일례는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족수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스스로 제기하면서 6명이라고 하더라도 내 사건을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효력에 대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헌재에서 이것을 전원일치로 인용해 줬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데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6명밖에 없다고 결론을 못 내려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에 반한다, 이런 취지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구체적인 효력금지가처분을 해서 결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항의 효력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 헌재에 내서 내 사건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6명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야기되면 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 권한대행의 업무로서 대통령이 선임할 수 있는가.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왔을 때 변론절차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수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명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8인 체제에서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런 좋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걸까. 크게 두 개 정도의 축이 있기는 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일치는 봤는데 결정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주장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흘렀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을 주재하겠다고 해서 졸속 심리다라면서 절차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숙고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추측이겠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내부에서 가장 치열하게 법리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즉, 헌재 재판관들 8명이 전원일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한다면 여러 갈래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그러한 절차일 수도 있겠지만 법리 다툼이 길어지면서 그 상황 자체가 길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걸 만장일치, 그러니까 8:0으로 선고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7:1이라든지 6:2 이런 상황에서는 소수의 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만장일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의견을 전향적으로 바꾼다고 가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지는 헌재의 침묵에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도 8대 0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수가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진보가 2명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8대 0의 선고가 나와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헌법 위반 사항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응천 / 전 개혁신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지금 8인의 재판관인데 5대 3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용이 5인이라도. 그런데 마은혁 변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은혁) 임명을 해서 변론 갱신 한 번 하고 들어와서 6대 3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 반대 진영은 또 뭐라고 그러겠냐. 헌법재판소도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건가. 그렇다면 다음 주도 안 될 겁니다.]
[앵커]
최근 거론되는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재판관들의 견해가 5:3으로 엇갈린 상황일 수 있다, 이런 추정입니다. 이런 경우 헌재가 선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손정혜]
아무래도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둘러싸서 찬반이 팽팽하게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다소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으로 의견이 엇갈리다 보면 헌재에서 사회질서, 헌법질서가 어떻다는 기준과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 결정을 둘러싸서 또다시 찬반 양론과 관련해서 결국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의 주장으로 흐트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세 의견을 만들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한덕수 총리 사건에 5:2:1로 보고 재판관들의 각각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성향을 비추어봐서 짐작하는 것이지, 지금 5:3이든 4:4든 6:2도 추정과 설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누군가는 재판관들이 힌트를 줬다면 그것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니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모두 다 각자 너무 늦어지다 보니 상상에 기초해서, 추정에 기초해서 이렇게 5:2:1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점 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의 추측은 일부 재판관이 본인의 의사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이 의견을 결정할 때까지 평의를 계속하는 겁니까?
[양지민]
평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또 횟수를 어떻게 해서 시간을 어떻게 할지는 일단은 평의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행 내지는 주심재판관의 업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판관들의 마음이 정해지지 못해서 그러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는 이야기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평의의 횟수 자체가 이전에는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평의의 횟수 자체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의를 안 한다라고 물론 본인이 탄핵심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숙고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개인들의 시간도 갖는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토론을 하고 쟁점을 공유하고 서로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연구관들이 제출을 한, 작성을 한 서류들도 검토하고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평결은 거치지 않아서 각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짐작은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나 재판관들이 내가 시간을 달라라고 한다면 충분히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인 추정인가요? 헌재에서 전혀 고려할 상황이 아닌 건가요?
[손정혜]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보수성향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일각의 추정인데. 정치적인 추정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헌재가 어떻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지에 결론에 이르는데 내가 보수성향이기 때문에 또는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A라고 판단할 것을 B라고 바꾼다거나 B를 C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파급력을 고려할 여지는 있지만 결론 자체를 바꾸는 데 한 야당 대표의 유무죄 판단을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탄핵 찬반집회 분위기도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경찰이 처음으로 공중협박죄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중협박죄,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공중협박죄가 3월 18일에 시행이 됐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협박죄라고 하면 형법상 협박죄를 생각을 하실 텐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대상,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중을 상대로 하는 협박,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폭발을 시키겠다라든지 테러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공중협박죄가 없다 보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설이 된 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면서 다중을 상대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0대가 SNS에 이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으로 공중협박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발부됐다면 첫 사례거든요, 공중협박죄 적용된. 그런데 법원은 일단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더 보완을 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 기동대 피로감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기동대 초과근무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이 80시간인데 25년 1월 기준이 113시간을 넘었다는 것은 초과근무도 굉장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상경한 경찰들의 숙박비만 1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에 네다섯 시간 자고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경비업무에 대한 교대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경찰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 매순간 긴장으로 인해서 지금 긴장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 혹여라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런 피로 누적이 여러 가지 불씨 문제로 이어질까 염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면 그 직전 날과 직후 날 굉장히 많은 병력이 많이 배치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배치된다고 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나가고 있고 경찰력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판결이 나오고 또 사회질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 이 상고장 제출은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하루 만에 바로 제출한 건 뭔가 검찰이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양지민]
검찰이 보기에는 이번 판단이 나온 이후에 즉각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리 오해의 부분이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그만큼 대법원에 가서 다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워낙 간명한 상고의 케이스다 보니까 바로 상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다. 그리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서 신속하게 상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선거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판단이었고 경험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손정혜]
상고장을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기록과 관련해서 관련된 절차대로 증거물을 송부하는 기간이 14일이 주어집니다. 14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내면 소송기록 접수가 됐다는 통지를 양쪽에 송달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검찰에서는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답변서 제출 만료 기한에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주심대법관이 누구로 지정되는지, 특히 소부에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송부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소 시간적으로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중대한 공공상의 이익이라든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지대하다든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소부에 배당했다가 소부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되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는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보고 갈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 2심은 사실심으로 알고 있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심과 2심의 결과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2심에서는 전부 무죄로 뒤바뀐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심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633원칙에 따라서 3월 26일에 선고가 됐다 보니까 6월 26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결정 단계들이 남아 있지만 신속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6월 26일 이후가 아니라 그전에라도 언제라도 선고가 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법률심이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거친 원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라든지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소부로 갈지, 전원합의체로 갈지 이 부분에서 갈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오인이 있는지도 따지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적용되던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시에 했던 발언에 대한 구분을 세밀하게 하고 세밀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고심에 가서 바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제1·2심 재판을 거치면서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상고심 가도 바뀔 게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손정혜]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상고기각 되면 무죄 판결이 조속하게 확정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주장은 기각이 아니라 검찰 주장을 인용하되 다만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로 위법하니까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재판해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단하겠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다 보니 빨리 확정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즉 잘못이 있어서 고등법원으로 보냈다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고 다시 대법원 가서 확정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예 위법사항이 있다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해 달라는 요청과 의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법 사건의 최종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양지민]
병합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각자각자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남은 재판이 4건으로 분류됩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2심 공판준비 절차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대장동, 성남FC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카드 재판의 경우에는 아직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일시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러한 남은 4건의 재판들이 모두 확정되려면 정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재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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