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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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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댁 가사도우미 전과정보 무단 조회·유출 혐의
공소심의위 개최 결과 만장일치 공소제기 필요 의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전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후배 검사인 A검사는 이 검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냈다. 이후 이 검사는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강미정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지난 18일 처남댁인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하고, 21일 강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또 21~24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26일에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동부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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