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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안전 CCTV 영상, 가명처리 없이 AI 학습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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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영 기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처리 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지자체는 관내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재난‧안전 관련 영상을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 이를 AI 학습에 사용한다. 이후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다시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적용,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제2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추후 법령정비 논의 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심의위는 기대했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돼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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