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1
댓글0
세 번째 불출석…재판 9분 만에 끝나
오는 31일, 내달 7·14일 증인신문 예정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노컷뉴스尹 '정치적 운명' 금요일에 갈린다…결과 예측 힌트는[박지환의 뉴스톡]
  • 이데일리“산불에 중국·간첩? 데프콘 뜬다” 카더라에 참다못한 미군 반응
  • 경향신문숙의는 끝났다…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인정 땐 파면
  • 파이낸셜뉴스"이상한 부분 찾았는데 이거 뭐?"..김수현 '카톡 분석'에 치명적 실수 있다?
  • 서울신문故장제원 아들 노엘 “한참 생각하다가 쓴다” 심경 고백…빈소 조문 2일부터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