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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헌재 신속 선고 압박만 말고 대법에도 '내 재판 빨리'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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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언론 인터뷰
"이 대표 측 상고 절차 등 생략 가능해
3심 결론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다" 주장
한국일보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라며 헌법재판소만 몰아세우지 말고 대법원에도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라"고 27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본인 스스로가 조속한 결론을 촉구해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고 자격이 없어졌고, 검찰이 상고했다"며 "만약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서로 상고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이 대표는 상고장 제출에 7일을 고민하게 됐을 것이고 상고이유서를 쓸 때는 20일을 (고민)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상고 자격 상실로) 고민할 기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대법원 상고에 걸리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된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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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 공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줄기차게 '선거법 관련 재판은 6·3·3 원칙(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상고 절차 기간 27일이 생략됐으니 (3심 판결은)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이 대표의 행보와 비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 대표가 헌재에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럼 대법원에도 '나 2심에서 무죄받았으니 대법원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깔끔하고 저희도 할 말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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