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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세입자 노린 집주인 손자, 문 열어줬더니 음란행위…"한손엔 속옷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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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 앓고 있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뉴시스

(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살던 30대 여성 앞에서 집주인 손자인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서울 소재 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주택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A씨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손자인 30대 남성이 '효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평소 에어컨 수리를 도맡아 하는 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들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남성이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씨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수리하는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만 들렸다.

A씨가 불안한 마음에 "언제 끝나냐"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결국 A씨가 용기를 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성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란 A씨가 남성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문 쓰게 하겠다. CCTV도 설치하겠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면서 사과했다.

뉴시스

(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아주머니 말로는 아들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나도 멀쩡했다"면서도 "너무 놀라고 황당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발 방지 약속과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뒤 용서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남성이 사과를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다시 A씨의 집을 찾아온 것.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A씨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길래 CCTV를 봤는데 사람이 있더라.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더니 바닥에 침 뱉고 바지를 내렸다"며 "제가 '누구세요'라고 묻자마자 남성은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았다. 그때부터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이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남성은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제보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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