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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혼자 돌보다가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82)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했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차례 때렸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