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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노모 혼자 돌보다 폭행한 아들…극단적 선택 시도도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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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23Rf]

노인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혼자 돌보다가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82)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했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차례 때렸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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