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해일 고문, 문성, 송광석, 최규진, 손금주 변호사, 윤상직 고문, 서예린, 최유미, 김규현, 정원, 심형보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율촌] |
그동안 법조계에서 방위산업 관련 이슈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방산비리 관련 사건이 지배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해당 이슈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군사보안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과정에서 자문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에는 방위산업을 정부가 100% 주도했다면, 지금은 민간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보니 방산분야에서도 업체와 업체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국방공공계약팀장은 “율촌은 방산 자문 및 분쟁 관련 국내파트에서 상당히 정평이 나 있다”며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방산원가 및 계약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율촌은 국방연구개발협약, 방산계약제도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고 말했다.
송광석 해외방산팀장은 “해외 방산업체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슈 및 해외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해당 팀을 만들었다”며 “국내 방산 및 공공계약분야에서 축적되어 있는 율촌의 내공을 해외방산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공공계약팀원이 중심이 돼 해외방산팀을 꾸린 것도 같은 이유다. 송 변호사는 “M&A, IP(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해외 변호사 등 다양한 공공계약 전문가가 모여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방공공계약팀에서 해오던 일을 K-방산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해외 방산업체, 국내 방산업체, 정부 등 어디든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문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개청 멤버가 이끄는 국방공공계약팀
율촌은 2009년 국방공공계약팀을 설립해 현재 15명의 변호사, 위원, 고문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율촌 국방공공계약팀은 구성원별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각 구성원별로 일종의 역할 분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 율촌 국방공공계약팀을 만든 정원 변호사는 국방공공계약팀 팀장으로서 전체적인 팀의 운영과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정원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각종 규정을 만들 당시 관여했기 때문에 규정의 취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방산 관련 책을 집필하는 등 관련 연구활동도 다수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변호사들과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주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50기로서 군내 주요 법무 관련 보직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는 2023년 율촌에 합류한 이래로 특히 해외방산협력 및 군사보안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소령으로 전역 후 2016년 율촌에 합류한 조희태 변호사는 율촌이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자문 및 쟁송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조희태 변호사는 “국방공공계약팀은 기본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쟁송을 두루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국가(군)를 유일한 수요자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 획득 주체인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방산원가, 방산물자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지정 등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율촌 국방공공계약팀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 제도 및 실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정원 변호사는 “작년에는 국방기술진흥원이 발주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법·제도 영향성 분석 연구’ 용역에 참여해 RDP MOU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국내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올해 방위산업진흥회가 발주한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 개선방안’ 용역을 수행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의 방위산업 제도 개선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방산계약제도개선 용역을 수주하였고 향후 방산업체 지정제도 개선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 TF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율촌은 K-21 장갑차 지체상금 소송, K-11 복합형소총 지체상금 소송 등에서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었다.
천궁후속양산사업 등 중도확정계약에서 노무비단가(임률) 관련 소송, 방산업체 미지정 상태에서 방산원가 적용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방위사업청의 불리한 유권해석 등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의 70% 승소를 받아 내기도 했다.
또 KF-16성능개량사업 관련 민형사, 행정 사건을 도맡아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소송에서도 2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개발실패에 대한 부정당제재취소소송에서 올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원 변호사는 “방산 송무에서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녹아 있는 제도와 운영실무를 어떻게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반적인 민사법적 법리와 방위산업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산 자문 업무에 관해서는 결국 방위사업청의 업무 프로세스와 운영 원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K-방산 수출 관련 국과연과의 기술료 분쟁 등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기술료 이슈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주발사체·저궤도위성·AI·사이버보안 등 우주항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우주항공팀
율촌은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개청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작년 6월 우주항공팀을 만들었다. 해당 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2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 및 군 중심에서 민간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동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AI, 통신 등 전 영역에서 기존 산업과 연계해 우주항공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 분야와 차이가 있다.
손금주 우주항공팀장은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우주항공팀의 업무범위, 법률서비스 영역 및 전문가 구성 등에서 방위산업팀과 비교해서 넓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주공간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앞두고 AI, 사이버보안 등과 연계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융합 업무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팀은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연수원 30기)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 변호사(30기),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35기)가 협업한다.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36기),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41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이 함께한다.
손 변호사는 “우주항공팀은 이러한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의 청사진과 산업 진흥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하고, 법·제도 개선, 국가전략기술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민·관 협력, 정부 인허가, 계약 자문, 국내외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 변호사는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전부터 방산과 국방, 항공, 공공조달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 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공군, 항공우주연구원 등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자문을 제공하고, 한화그룹 등 우주항공분야의 리딩 기업들을 고객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우주항공팀의 경우 국내 선두주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 분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우주항공진흥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 등 입법 자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관련 계약 검토, 천리안 5호 위성 발사를 위한 제반 자문 등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생태계 형성 및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주항공산업영역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항공사업자 등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