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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초등생한테 "XXX아", 아동학대 등으로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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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아이들에 욕설, 편의점 등서 행패로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초등생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은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강원 화천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 군(12)과 C군(11)이 위험을 알리자 되레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들이 “아저씨 위험하니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갑자기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어 공포감을 줬다.

보름 뒤 A씨는 화천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로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려던 손님에게 장우산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화천 한 커피전문점에서 캔맥주 1캔을 마시다 손님인 20대 남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며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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