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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재명 불출석 과태료 800만원으로 늘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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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3회 불출석했다. 법원은 연이은 불출석에 과태료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오전 10시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8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지난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해 송달했다. 오늘도 나오지 않아 다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을 3월 21일·24일·28일·31일, 4월 7일·14일 등 총 6차례로 예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회 연속 불출석 하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과태료를 결정,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가 없어 오늘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며 난감함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뇌물을 줬다는 민간업자들의 재판과 특혜를 줬다는 이 대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된 후 지난 24일 불출석 신고서를 1차례 제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고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되는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에 처음으로 참석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산불 재난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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