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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당첨됐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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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국의 한 여성이 1200억원 이상의 복권에 당첨됐지만, 한 달 넘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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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1200억원 이상의 복권에 당첨됐지만, 한 달 넘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arta4]



27일(현지시간) 미 NBC뉴스 등은 8350만달러(약 1220억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으나 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추첨이 된 복권 당첨자로, 이미 당첨 사실을 신고했으나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통상 복권 당첨 후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안에 지급이 완료된다. 이는 최근 통과된 '온라인 복권 구매 금지' 법안 때문이다.

앞서 이 여성은 복권 택배 서비스 앱인 '잭팟'을 통해 복권을 구매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앱에서 복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회사 직원이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구매한 후 그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복권은 추첨 때까지 회사가 보관한다.

이 앱은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인기를 끌었다. 당첨 여성 역시 "앱에서 20달러(약 3만원)를 들여 복권을 샀다.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사는 것보다 앱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이전에도 이 앱으로 복권을 구매한 적이 있고, 당첨됐을 때는 문제 없이 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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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1200억원 이상의 복권에 당첨됐지만, 한 달 넘게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Hermann]



여성의 당첨금 수령을 막은 '온라인 복권 구매 금지' 법안은 지난달 27일 텍사스주 상원에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당첨 복권이 추첨이 된 지 10일 만에 온라인 복권 구매가 불법이 된 것이다.

텍사스복권위원회는 달라진 정책이 여성에게 소급 적용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여성의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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