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28.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김기현·신영희)는 28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 사건'이란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정보를 털어놓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 발생 직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씨의 전과 등이 담긴 보도를 낸 바 있다. 당시 보도에는 지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을 적극 옹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해당 보도로 인해 전과가 특정돼 자신과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다"며 지난 2023년 3월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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