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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사 혐의' 김용현,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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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매달 545만원 연금 수령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올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냈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연금 #윤석열 #내란 #김용현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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