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5일째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빨라야 다음 달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만약 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와 후임 재판관 2명을 한꺼번에 임명한다고 해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선고 기일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건 재판관 중 누군가가 일부러 지연 작전을 펴서 4월 중순까지 시간을 끌고, 두 재판관이 퇴임해서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4월18일까지 그냥 가면 헌재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이 상태로 가야 한다"며 "만약 한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기각 쪽에 설 인물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냐"라고 했다.
다만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해왔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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