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보안 판단 없이 판단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돼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가 주장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으므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도 검토했으나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당시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지난달 6일 헌재에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김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이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면서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서약서 강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헌재가 이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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