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인 최인한 시사일본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한 주간지에 쓴 글 중 일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있어 일본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추세이고, 더 많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성 인력과 외국인 인력에 더해 노령 인력도 활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 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자고 개혁했던 것인데 내는 돈을 더 줄이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4년까지 고작 9년 늦춘 데 그쳤다. 선진국 연금 개혁에서도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 사례는 없다. 게다가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의 ‘사회통합’ 취지를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해 ‘함께 잘 살자’고 만든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갈라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 언급한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자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나이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196만명(고용률 37.6%)에서 2024년 649만명(고용률 45.9%)으로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649만명 중 65세 이상은 381만명, 70세 이상은 198만명, 75세 이상은 102만명이다. 고령 취업자는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생활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겠지만, 앞으로 386세대인 1960년대생 이후로는 자산과 연금 소득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다. 떠밀려서 일해야 하는 비중도 줄어들 수 있다.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60세까지여서, 60세가 넘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다. 6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처럼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 입장에서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춘다면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물론 수령시기를 늦추는 건 선택사항으로 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0세를 70세로 늦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게 국민연금의 ‘사회통합’ 정신이다.
결론적으로, 60세가 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자.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일하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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