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구미시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다"
이승환 "민사소송 통해 문제점 밝혀낼 것"
[서울=뉴시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환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김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라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기가 찬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라며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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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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