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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해외 입양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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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경기도 한 고층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자의 이름은 필립 클레이. 다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다 여덟 살이던 1983년 미국으로 입양된 김상필씨였다. 그의 길지 않은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다.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약물중독과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다. 양부모의 무신경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2011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낯선 언어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해외 입양인의 실상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2년 8월 덴마크로 입양된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0~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짜 고아 호적, 기록 미비, 의도적 바꿔치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불법 입양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의 대표인 피터 밀러(한국명 홍민)는 성인이 돼 입양기관에 입양 기록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서울 출신이었다가 두 번째는 대전으로, 이후 논산으로 바뀐 것을 보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국가의 방관과 방치 아래 민간 입양기관이 행한 불법 해외 입양의 실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기점이었다.

그제 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2023년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등 11개국 367명의 해외 입양인이 신청한 사례 가운데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아동 복지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입양 건수는 14만 1776건에 이른다. 해외 입양인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책임 있게 진상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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