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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늠자' 4·2 재보선, 28~29일 사전투표…전국 23곳 실시

뉴스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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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모바일 신분증 가능…화면 캡처 인정 안 돼



22일 서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2일 서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인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다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인용으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보선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민심 향방을 살필 가늠자로 보고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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