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 조모씨를 오늘(2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맥락, 모자이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에 나체 동영상이 삽입됐다"며 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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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맥락, 모자이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에 나체 동영상이 삽입됐다"며 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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