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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이재명 2심' 뒤집힐 확률? "204명 중 파기, 단 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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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통계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8일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400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인식해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했음에도 또 진술서를 낸 겁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파기환송된 인원 수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 해 사례를 봐도, 89명 중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인원은 5명 뿐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도 통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희박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무죄로 감형된 확률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닌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다만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파기환송도 매우 드물지만 파기자판은 이보다 훨씬 더 드문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27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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