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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리베이트 자금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비용 처리해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제이더블유(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했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신영섭 대표이사와 중외제약에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은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자금 78억원가량을 손금 산입(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회계처리)하면서 2016~2018년 약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영수증을 이용해 복리후생비를 꾸며 리베이트에 사용된 돈을 비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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