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찰은 27일 오후 2시 10분께 “태행산 정상에 시너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태행산 정상 데크에 폐오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 등산객으로부터 “며칠 전부터 뿌려져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화성시는 흡착포로 해당 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이 현장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각 시, 도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낸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 주변에선 불씨 취급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단속 대상이다.
2016년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당연히 형량은 더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7년간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에 지난 2012년 12월 손해배상 금액 4억20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내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손배소송을 담당한 울산지법 민사3부는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비, 헬기 임차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무 수당, 급식비 등을 모두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