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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서약서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구미시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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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승환은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승환은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과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은 서약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고, 이후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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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공개한 서약서/사진=이승환 SNS



그러자 이승환은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죠?'라는 말도 못하냐",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해당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콘서트를 취소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없던 일이 되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경북 구미시 측이 자신의 양심, 예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줬다"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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