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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논쟁 재점화… 野 “이재명 모든 재판 중단” 與 “기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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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 놓고 해석 논란
조기대선 땐 최종심보다 대선 먼저
李 “재판 정지가 학계 다수설” 주장
박지원 “美 트럼프도 재판 중단 돼”
與 “소추는 기소 의미… 재판은 계속”
권성동 “당선증 면죄부 아냐” 맞서
전문가 “李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며 조기대선이 한 걸음 가까워지자 27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 펴며 반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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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만일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재판이)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결국 ‘국정 안정’에 있기 때문에,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최상위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돼야 하는데, 국민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흔들어선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하라는 것인데,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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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에서는 헌법 제84조 조항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당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내 헌법학자 해석의 다수설은 기소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지 않나.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면 국가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증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떳떳하다면 이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 중에서도 해당 조항은 현직 내 기소 여부에 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적용을 임기 중에 발생한 일로 한정하도록 헌법 조문을 바꿔야 해석상 차이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이처럼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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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대통령 소추 사례가 별로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 판결도 재판이 임기 뒤로 밀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3심 재판이 열려도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주장은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심 선고가 남았다’며 계속해서 사법리스크를 이 대표 약점으로 보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3심이 남아있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당선무효형이었던 판결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타격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건 오히려 국민에 피로감만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이도형·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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