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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연합뉴스TV 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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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오늘(27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어제(2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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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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