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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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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26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했다고 반발했는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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