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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웹젠, 169억원 배상해야”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엔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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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표절 여부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엔씨)와 웹젠간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엔씨가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선 기존에 10억원이던 손해배상액이 1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무슨 일이야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엔씨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에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된다”며 “웹젠이 엔씨에 169억 182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인 엔씨가, 나머지는 피고인 웹젠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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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2017년 출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포스터. 사진 엔씨소프트





이게 왜 중요해



169억원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 중 가장 큰 배상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엔씨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인 10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후 엔씨는 손해 규모를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600억원으로 늘렸다. 1심을 통해 우선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판단받은 뒤, 2심에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R2M이 국내외에서 기록한 매출의 10%인 169억원을 배상하는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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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2020년 출시한 게임 'R2M'의 포스터. 사진 웹젠



배상 규모만큼 중요한 건, 법원이 R2M의 서비스도 중단하라 한 점이다.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리니지M과 R2M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콘텐트를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비스도 중단하라 명령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특히 저작권 침해 기준이나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명백한 표절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적은 없고 이번에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만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한 건, 표절 사실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려 준 것이며 나아가 업계 내 무분별한 베끼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양사 입장은



엔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과 게임 콘텐트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조속히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약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두 회사 간 분쟁은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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