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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만난 재계 "상법 개정안 신중 검토"…재의요구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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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상당한 영향 우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대통령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2025.03.27. /사진=조수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사흘 만에 재계와 소통했다. 특히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재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과 경제6단체장의 만남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주목 받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날짜는 지난 21일이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 등이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도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반대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처럼 이견도 존재한다.

경제단체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6단체장과의 만남에서 통상 문제를 화두로 건넸다. 그는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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