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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검사, 후배 검사·실무관 시켜 사건 무단 조회"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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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고 봤습니다.

A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내 이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 B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검사의 지시를 받은 실무관은 2020년 10월 26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검사는 같은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 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C 씨가 예약해 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 4일간 투숙한 뒤 C 씨가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 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C 씨가 2021년 12월에는 102만 원, 2022년 12월에는 107만 원의 리조트 숙박 대금 및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준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C 씨는 "이 검사와 청탁할 사이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청탁한 적도 없다"며 "제공한 건 1회 합계 100만 원으로, 참석자 인원수로 나누면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 내 소액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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