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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고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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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판단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당사자 동의 없이 나체 영상을 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조성현 PD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3월 조 PD가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담아 성폭력처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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