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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檢 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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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혐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法 "골프쳤다 발언 없어"…檢, 의미 더해 기소?
표적수사·무리한 기소 논란 불가피…檢 부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최근 굵직한 사건에서 연이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유죄 입증을 자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상 검찰의 기소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표적수사’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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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이 대표는 5개 재판 중 2개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나머지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의 이같은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불거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줄곧 이 대표 혐의의 입증을 자신해 왔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승기를 잡은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며 체면을 구겼다.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무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는 단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일 뿐) 해외 출장을 같이 갔을 때 골프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며 “이 사건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의미를 당시 제기된 의혹과 짜맞춰 의미를 확장한 다음 기소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해외 출장 간 10명이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기와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본은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서 보여준 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심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김 전 처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검찰의 다소 무리한 기소였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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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고, 이 대표가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상고심 진행 자체가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2심 선고 직후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가깝게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불법승계·부당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밀어부쳤고, 결국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매몰됐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아직 뚜렷한 유죄 사건이 없는 건 검찰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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