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이 대표는 5개 재판 중 2개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나머지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무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는 단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일 뿐) 해외 출장을 같이 갔을 때 골프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며 “이 사건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의미를 당시 제기된 의혹과 짜맞춰 의미를 확장한 다음 기소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해외 출장 간 10명이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기와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본은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서 보여준 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심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김 전 처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검찰의 다소 무리한 기소였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고, 이 대표가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면 상고심 진행 자체가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2심 선고 직후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가깝게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불법승계·부당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밀어부쳤고, 결국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매몰됐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아직 뚜렷한 유죄 사건이 없는 건 검찰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