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웹젠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약 4년간 끌어온 법정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 1820만 928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R2M의 출시 일은 2020년 8월, 리니지M의 출시일은 2017년 6월이다. 이후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후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은 이같은 판결에 상고하고 서비스 중단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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