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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만취 질주' 사망사고 낸 50대…검찰, 항소심도 7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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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 운전으로 2명 사상…1심 재판부 징역 6년 선고
검찰 "원심형 가벼워 엄벌 필요"…항소심 선고 5월 20일
뉴스1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5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해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수치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다. 추가 보충 변론 내용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제출된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여러 제반 사정 살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20·여)도 크게 다쳐 뇌사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도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실시됐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는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하고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점,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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