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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억지 무죄는 사법부 하나회 덕분…참 유감”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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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이 억지 무죄가 된 건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떻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잘 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판사에 기대어 대선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내게 된 셈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 시장의 경우 전날 서울고법의 선고 소식이 전해진 뒤 SNS를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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