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 등의 과실로 인해 예정된 종료 시각보다 일찍 국어 영역 시험이 종료되는 등 원고들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었다"며 "당시 원고들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의 고통 정도나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등을 감안해 손해의 공평부담에 맞게 손해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사고가 났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 도중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법원은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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