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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주 20만명 개인정보 무단 조회…과징금 1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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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보 받아 조사…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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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가 20만명 이상의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카드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카드가 20만명 이상의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물게 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을 늘리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어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직접 정보조회 명령어를 사용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와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파일로 만들어 관리했다. 이후 지난해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우리카드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관련법에선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는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카드가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해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영업센터에서 월 3000만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번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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