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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는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기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고용유지·생태계보호 직결 과제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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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27일 개최
중소기업 경영권 보호 강조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 본격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엄격한 사업상속공제 요건은 국내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비상장주식 담보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는 개별 기업의 지속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생태계 보호 등 국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성기문 몰텍스 대표이사는 “현 제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는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 투자 여력을 막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를 통한 다음 세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에 걸림돌”이라며 “경영권 관련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공평한 재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전략과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체계적인 승계 계획 수립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본사<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본사<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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