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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규 반하지 않아" JMS 다큐 신도 영상 논란 PD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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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관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피해자 메이플씨.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혐의로 고발됐던 조성현 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조 PD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의 행위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PD는 앞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루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여성 신도의 나체 영상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JMS 신도들에게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조 PD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했고,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장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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