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세종로금융센터를 찾은 고객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세종로금융센터는 지난 6일 영업을 종료하고 인근 지점과 통폐합됐다.국내 은행 점포가 1년간 50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 달 사이 100여곳에 가까운 영업점이 문을 닫고 인근 지점과 통합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천849곳으로, 1년 전(5천902곳)보다 53곳 줄었다. 2025.01.10.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은행대리점'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전국에 2500개 점포를 보유한 우체국 등에서 대출신청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오는 4~6월 은행과 대리점 희망사업자간 사업방식 협의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우체국은 전국에 2500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대면업무는 대리점…심사·승인은 은행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게 된다.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정부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대리업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리는 금지된다.은행대리업은 소비자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은행권 공동 ATM·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현금 입·출금 등 현금거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던 공동 ATM 설치 장소도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업무제휴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이진수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은행대리점업에 대해 "은행 입장에서도 채널 확대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시중은행 의견을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체국 역시 TF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신사업 및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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