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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조변석개’ 권성동, 이재명 항소심 무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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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백현동(발언)의 경우 국토부의 압력,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정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권 일각에선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현실판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변석개란 아침에는 셋으로 얘기했다가 저녁에는 넷이라며 상대를 속이는 것을 일컫는 <열자> 황제편, <장자> 제물론편에 등장하는 고사성어로, 보통 ‘변덕이 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무죄가 선고되자 “당으로선 유감스럽다.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같은 당 의원들도 재판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 인사인 윤상현 의원은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당 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며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및 국정감사에서의 ‘김문기 골프’ 발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및 이 대표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서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서 ‘백현동 발언’에 대해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의 재판부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은 “강릉시민 여러분, 보고 계시느냐?” “뭔 상관이드래요? 우린 그런 거 모르더래요?” “후안무치가 따로 없구만”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강원 강릉시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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