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진 조작'과 정치적 의견 표명 기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확대한 사진을 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된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가정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은 과장된 표현과 허위사실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국토부에서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이라는 말은 뭔가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지 일부만 보여준다고 조작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협박 발언도) 증인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 위증교사 때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에서도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 기소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가 확대한 사진을 사진을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 없이도 무죄를 쓸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주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과하게 나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반면 조기연 변호사는 "대법 판례를 선고에 다 옮겨놨다.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의견 표명, 가치 판단, 인식 표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에 기초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며 "1심은 발언에만 집중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말만 떼어내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체 사진이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는 것도 조작이라고 볼 수 있고, '협박받았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선고 직후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에서도 판단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법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최소 51일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대법 판단보다 대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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