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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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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
“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이투데이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라며 “특히 불법 파업과 직장 점거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책임이 경감되는 상황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라며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노동조합이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후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에 대해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판결로 확정됐음에도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졌고, 향후 산업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정비 성립 여부와 민사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판결로 노조에 위법 행위 시 책임면제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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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양재본사 전경.


성대규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통상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조업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무관한 것으로만 평가된다면 기업들의 유지·존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정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고정비용이 통상적인 조업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조업 중단을 전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생산여건의 악화로 주요 기업들은 추가적인 공장건설을 하지 않았고, 공장 폐쇄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 능력이 위축돼 자동차생산순위도 2022년 5위에서 2024년 7위로 하락했다”라며 “기업들이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방식의 혁신, 노사관계 안정과 국내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채빈 기자 ( chaeb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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