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채용 비리'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군수직 상실

0
댓글0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법원이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핌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조은정 기자]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군수는 압수수색 중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우량 군수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머니투데이"월급 300만원, 회사보다 낫네"…공무원 인기 시들? 8년 만에 '반전'
  • 한국일보언론단체들 "기자 폭행한 권성동,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 동아일보‘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가장 구속
  • 아시아경제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세계일보‘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엄마… 항소심, 징역 6개월 선고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