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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물류로봇, 산불감시 드론 등에 적용된 무선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인증 제품 구입으로 간편하게 사용할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1㎾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다.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스마트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또,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안전용 드론 등 이용 기반도 개선되어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이동 로봇 시장 확대를 이끌 전망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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