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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본다..연내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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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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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다. 집 근처에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A씨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는 얼마 전 집 근처 주거래 은행(C은행) 영업점이 폐쇄돼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C은행이 집 근처 D은행 영업점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하자 D은행에서 C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E씨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고 싶었지만 집 근처에 예금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F은행 영업점이 유일했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F은행 영업점은 G은행 등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했다. E씨는 F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 예금상품과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금리조건이 우수한 H은행 적금상품과 모바일 앱 이용편리성 등 부가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F은행 요구불예금상품에 동시 가입했다.

앞으로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처럼 은행 대리점 한 곳을 방문해 여러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 등 금융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가입·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대리업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연내 시범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 연내 시범운영..한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상품 판매 가능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 영업점 수는 지난 2011년 말 7623개에서 지난해 말 5794개로 3년 새 24% 급감했다. 은행권에서는 점포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금융 소외 현상 등에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점포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점 제도를 도입한다.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진입 가능하며 인가제로 운영된다.

은행 대리업자는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와 관련된 상담과 서류 징구,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도 가능하지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된다. 대고객 접점업무 이외에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 업무범위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분리해 별도로 은행법에 규율하는 한편 업무 범위는 리스크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연내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체국 영업점은 2500여개로 별정우체국 등을 제외하면 상당한 숫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체국의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처음에는 대형 영업점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공동 ATM, 관공서·지역 마트에도 설치 가능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은행권 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공동 ATM 설치 장소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동 ATM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자체 및 상호금융권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공동 ATM 설치 및 제휴를 추진할 방침이다.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는 올해 3·4분기까지 은행권 등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 참여 여부 및 가맹점 입·출금 한도 등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4·4분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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