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오른쪽)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 인권 보호·지원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관점 기반의 직무수행 지원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협력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현장 의견 공유 및 콘텐츠 개발 활용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 등을 추진한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변화에 맞춘 교육을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직무현장 특성을 반영한 공감·소통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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